
뉴스에서 법원 판결 관련 보도를 접할 때 “소송은 기각됐다”,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는 인용됐다”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가 이긴 건지, 법원이 뭘 인정한 건지 알쏭달쏭해지죠.
특히 공무원 시험, 로스쿨 입시, 또는 법률 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 세 단어의 차이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이란 판결 용어의 의미와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각하와 기각, 인용 뜻, 판결문 용어 해석하기
기각: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요구는 들어봤지만 근거 부족이나 법적 요건 미달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끝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각은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음에 다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이건 들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각하: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음

‘각하’는 아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서류상 절차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법원이 심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죠.
예시:
- “소 제기 자격이 없어 소송은 각하됐다.”
→ 청구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아예 판단할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각하가 되면 추후 요건을 갖춰서 다시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전에 형식 요건 검토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심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인용: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인용’은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판결문에서 ‘인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장이 인정됐다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시: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용은 크게 전부 인용(100% 받아들임), 일부 인용(일부만 인정)으로 나뉘며, 청구인의 승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단어의 핵심 차이 요약
이 세 용어는 헷갈리기 쉽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각하: 아예 판단하지 않음 (절차상 문제)
- 기각: 판단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내용상의 문제)
- 인용: 판단했고, 받아들임 (승소)
쉽게 비유하자면,
각하는 “들어줄 생각도 없어”
기각은 “들어봤는데 안 돼”
인용은 “들어봤고, 맞아. 인정할게”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약, 결론: 판결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필수 지식
각하, 기각, 인용은 단순한 단어 같지만, 판결문의 핵심이 되는 용어들입니다.
- 각하 → 절차상 문제로 심리 불가
- 기각 → 심리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용 → 심리했고 주장 받아들여짐
법률 뉴스에 관심 있는 분이나, 행정·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분, 공문서를 자주 다루는 직장인이라면 이 세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만 읽고도 누가 이겼고 왜 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