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나 사회 이슈를 다룬 뉴스를 보다 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법원 결정 관련 기사에서 두 단어가 번갈아 사용되곤 하는데,비슷해 보여도 실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이 둘을 헷갈리면 뉴스의 핵심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고,앞으로 뉴스 볼 때 더 똑똑하게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하 vs 기각, 뉴스 용어 쉽게 구분하는 법
각하는 ‘내용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쉽게 말해 ‘재판을 하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접수했지만,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바로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이미 직을 떠난 상태라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경우,또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요점은 ‘이 사건은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며,그 안의 옳고 그름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각은 ‘내용 판단 후 기각’
기각은 반대로 ‘재판을 다 해보고 나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이나 헌재가 청구된 내용을 꼼꼼히 심리한 뒤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이 사안은 제대로 심리했지만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면 ‘해당 인물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됩니다.
간단 비교 정리
- 각하는 절차 문제,기각은 내용 문제. 각하는 ‘재판 안 함’,기각은 ‘재판 끝,청구 기각’.
- 각하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나는 것,기각은 전 과정을 거쳐 판단 내리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주요 사건에서 이 둘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뉴스 기사에 따라 확인해보면,뉴스를 보는 눈도 훨씬 넓어집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각하’와 ‘기각’은 모두 결과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고 있으면 ‘결국 안 됐다는 거잖아?’ 하고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실제로는 사건의 판단 여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판결이나 헌재 판단이 중요한 시기에는 이 둘의 구분이 여론 해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결론
각하는 ‘재판도 하지 않고 끝’,기각은 ‘재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점만 기억해도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치,법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만큼 오늘 배운 내용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 기사를 읽을 때 ‘왜 각하인지,왜 기각인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