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사업주에게는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12개월)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 보조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죠.
하지만 요건이 조금만 어긋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사후 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대상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을 총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총정리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의무 이행 중
- 임금체불 이력이나 고용노동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함
- 해당 인원을 채용 전 고용센터에 구인 등록하고 추천받은 경우
즉, 채용 전에 고용센터와 협의 없이 단독 채용을 진행하면 아무리 대상자 조건이 맞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1.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 만 15세 이상~6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졸 이하 학력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 중장년층(만 50세 이상)
-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등
2. 고용센터가 사전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보유한 사람
반드시 채용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직 채용이 원칙
단기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음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1차 지급 가능
- 1년 이상 근속 시 총 720만 원(월 60만 원×12개월) 지원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 대상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
- 고용 유지 여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가장 흔한 실수는 채용 후에 조건을 갖췄다고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절차를 생략하면 이후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요약
- 대상자와 사업주 모두 요건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추천 채용’이어야 인정, 일반 채용은 제외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급 중단되며 환수 가능성 있음
- 사업장 내 인건비 지원 중복 여부도 확인 필요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지역 고용장려금 등을 중복으로 받고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고용센터 상담이 필수입니다.
결론: 요건만 맞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현금성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서류 지원이 아닌, 1인당 720만 원이라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고용센터와 협의만 잘 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수단이 되며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입 사원 채용을 앞둔 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과 중장년 고용에 관심 있는 사업주라면 지금 당장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전 구인등록부터 준비해보세요.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