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장구 급여 항목 총정리, 꼭 되는 보장구만 알고 신청하세요

장애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같은 보장구는 꼭 필요한 일상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장구를 살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국가보장구 급여 제도를 통해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장구가 해당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가보장구 급여 항목 총정리, 꼭 되는 보장구만 알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등록자

국가보장구 급여는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급여 기준액의 90%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지원 (일부 품목)

단, 해당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 유형과 등록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의사의 처방전 및 보장구 급여용 제품 구입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항목 ①: 보장구 12개 유형별 급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주요 보장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청기: 최대 131만 원 (5년에 1회)
  • 휠체어 (수동·전동): 48만~209만 원 (수급자 기준 전액)
  • 전동스쿠터: 최대 209만 원
  • 지팡이·목발: 2만~3만 원
  • 의지·보조기 (팔, 다리 보조 장치)
  • 욕창 예방 방석·매트리스
  • 시각장애용 보장구 (독서 확대기 등)
  • 기립훈련기·보행보조기

각 보장구는 지급 주기(예: 5년 1회)급여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항목 ②: 장애유형별 맞춤 보장구 구분

보장구는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품이 다르며, 급여 대상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각장애인: 보청기
  • 지체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의지, 보조기
  • 뇌병변 장애인: 욕창 방석, 보행 보조기
  •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독서 확대기
  • 언어·지적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AAC)

이처럼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후 지급

보장구를 지원받으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의사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방문)
  2. 보건복지부 등록 제품을 구입 (전문 판매처 또는 의료기기 업체)
  3.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 제출
  • 처방전, 구입 영수증, 제품 확인서, 신청서 등
  1. 약 2주 내 환급금 지급 (계좌 입금)

※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를 통해 별도 절차 진행

보장구 구입 전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청기 살 때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품목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정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만 인정됩니다.

Q. 인터넷에서 산 보장구도 환급되나요?
A. 대부분 불가합니다. 처방전이 있고 등록 판매업체에서 구매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Q.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모두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Q. 고장 나면 재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주기(보통 5년) 이내에는 단순 고장·분실 사유는 재지원 불가이며, 예외 사유는 별도 심사 필요합니다.


국가보장구 급여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장구 구입이 고민이라면, 먼저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수십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