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이나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지식이 필요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또 조건과 여건에 맞게 지원금액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Q1.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다니는 중인데, 교통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같은 경우는 훈련장려금에 속합니다.
-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 > 수강포기 버튼 클릭
-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단, 원격과정이나 일부 과정은 훈련기관 문의 통해서만 수강포기가 가능합니다.
Q3. 고용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계속해서 기존카드를 이용해도 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유효한 상태라면(유효기간 만료전, 잔액 있는경우) 카드를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지원유형 또는 지원대상 부분이 현재 고용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를 발급받으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보변경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발급내역에서 발급관할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 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Q5.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 가능.
-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
-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
-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6.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2. 고용24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Q7.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은행 방문 시, HRD-Net 및 고용24 홈페이지 카드신청내역에서 발급확인서 출력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Q8. 원격훈련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Q9.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
-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Q10. 연령제한은 없나요?
- 만 75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Q11. 어떤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요오디지 않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고용센터의 상담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2주 소요)나 온라인 유선상담 절차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
Q13. 자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Q1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 수강평가는 훈련수료일 다음날(중도탈락(수강포기)는 중도탈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 ) 에서 가능합니다.
Q15. 취업하고 난 후, 카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발급받은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지 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