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 “주말까지 출근하면 추가 수당은 받아야 하지 않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 법적으로 괜찮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근로자 스스로도 기준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시간의 법적 기준, 초과 시 불이익 여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시간 초과하면 불이익? 법적 기준이 궁금하다면

주 52시간제, 정확히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추가로 허용되어, 총 1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 52시간제’입니다.
-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 연장 근로시간: 주 12시간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총 허용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 제도는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전면 시행되었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지금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52시간 넘기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게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의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이 어떤 근로 형태를 적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사용자는 추가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기본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수당(밤 10시~새벽 6시): 기본 시급의 1.5배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1.5배, 초과 시 2배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그중 2시간이 연장근로라면, 추가 3만 원(1만 × 1.5 × 2시간)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주 단위 기준이 중요해요
주 52시간제에서 말하는 ‘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고정된 1주 기준입니다. 이 기준 내에서 근무 시간이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일 기준이 아닌 ‘1주 기준’으로 52시간을 넘겼는지 여부가 법 위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에 9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를 했다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를 꼭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뿐 아니라 휴게시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단순히 퇴근 후 시간이거나 식사 시간만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휴게 없이 연속 근무가 지속되면, 이 역시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 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 회사가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에 표기하지 않는 경우
→ 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익명 상담 가능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52시간이 넘어도 회사에서 ‘합의서’를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강제성 있는 동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
이런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직장인
- 명확한 근로시간 기록 없이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형 근무자
- 휴일근로나 교대근무로 근무시간 계산이 헷갈리는 근로자
-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
근로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 임금, 권리 보호와 직결된 기준입니다. 법에서 보장한 기준을 넘는 근로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거나 휴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법정 기준보다 더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라도 정확한 근로시간과 수당을 체크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