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선정해서 일정금액을 매 달 주게 되는데요. 몰래 알바하면 안되는지 많이 들 물어봅니다. 안되는건 아니지만 어느 기준 금액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건데요.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하면 안되나요?
기초수급자인데 알바하면 안되나요?
가장 많이 박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로 수익이 잡힐 때 입니다. 단기 알바, 임시 알바, 몰래 알바 등 조사해서 걸리면 다 박탈됩니다.
단, 어느 정도의 소득은 눈감아 주는데요. 그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탈되지 않는 수익이라면 급여가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금액은 1인가구 중위소득 32%입니다. 정확히는 713,102원인데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됩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면 소득인정액이 713,102원이 되려면 알바로 월 소득 1,418,717원이 나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안된다는거죠.
몰래알바도 하면 안되나요?
사업주 밑에서 알바하는 곳은 사업주가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거고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로 나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급여로 지급되는데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보고 됩니다.
연말정산 하여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일용근로자
흔히 말하는 노가다 등이 포함되는거죠.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면, 사업주는 일당에서 세금을 징수한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97%)
자연스럽게 국세청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잡히게 되겠죠. 상시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도 않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떼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급 받는 과정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돈을 주고 받은 양쪽 모두 세금 관련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소득이 안잡힌것처럼 알고 있다가 생활하다보면 국세청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지급하는 자(사업주)와 서로 얘기를 해서 몰래 알바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소득 신고 안하면?
소득신고 안한걸 걸리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이런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도 연 2회 꾸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만 피하면 되지 않냐고요? 돈의 흐름, 즉 내 통장에 돈이 언제 있었고 어떻게 흘러나갔고 등을 판단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알바 소득 같은걸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인건비 증빙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당연히 급여 중지가 되면서 부정수급자로 판결받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탈취한 것으로도 보기에 형사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죠.
실제로 위반한 사람들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