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이 올해 7월 22일부터 강화되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대출 이용자와 대부업자는 이번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손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위험! 2025년 7월 대부업법 바뀝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연이자 100% 초과 대출 계약은 자동 무효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연이율 100% 초과)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계약 효력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부업·중개업 등록 요건 대폭 강화
지자체 대부업 등록 자본 기준이 개인 1,000만 → 1억 원, 법인 5,000만 →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부중개업도 온라인 0원 → 1억 원, 오프라인 0원 → 3,000만 원으로 강화되어, 자본이 충분한 건전한 업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정보보호 의무 확대
온라인 중개업자는 전산 보안 체계를 반드시 갖추고 금융보안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되며, 소비자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일시적 경영난에도 등록 유지 가능
등록 요건 미달 시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지만, 6개월 이내에 자본 보강이 이뤄지면 등록 유예가 가능합니다.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퇴출을 방지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및 광고 규제 강화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나 광고는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즉시 이용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불법 영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불법·초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 기준과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금융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7월 22일부터 적용되니, 대출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 반드시 변경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