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등급과 보청기 정비지원금 받기

청각 장애인이란, 말 그대로 농아 라는 표현이 있지만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나 말 길을 못 알아 듣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수화를 배우기도 하게 되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고로 인하여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노화) 청각에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허락하는 청각 장애인 등급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장애 진단 검사가 필요하고 순응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2~7일 간격으로 받아 청각 장애인 기준 수치에 들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 6단계 장애 등급을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가 공식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은 1~3급, 경증은 4~6급 장애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중증이란(1~3급)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여 안들리고, 2급 이상의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1급)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여 안들리는 경우(2급)

청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 양쪽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상실한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2급은 90dB, 3급은 80~89dB)

경증 (4~6급)

청력을 잃은 경우

1.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4급 2호)

2. 양쪽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상실한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쪽 귀의 청려을 80dB 이상 상실하고, 반대쪽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상실한 사람(6급)

이 위의 기준들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청력 장애는 대체로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쪽 귀만 완전히 손실한 경우 편측성 청력소실이라하여 비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영유아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떠나서 보청기를 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보청기는 한두푼 하는 금액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청각 장애인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는지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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