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로 인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급여 압류입니다. 그런데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상여금을 “급여와 별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어떤 경우에 압류되는 걸까요? 급여와 상여금의 법적 구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압류 여부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여금도 압류될 수 있다고?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 압류 대상에 포함
민사집행법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 중 일부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시간외 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이든 성과급이든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보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압류되나? 법적 기준은 이것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급여가 다음 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가 압류됩니다:
- 100만 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 1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까지 압류 가능
예를 들어 월급 120만 원 + 상여금 80만 원을 받았다면 총 2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 1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까지 압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상여금이 정기적이든 일회성이든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 특별히 목적이 정해진 상여금(예: 장례비 지원, 출산장려금 등)은 예외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상여금 전액 압류된 A씨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연 2회 상여금 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상여금이 급여와 별개라고 생각해 통장에 입금되면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압류가 진행 중인 계좌였기 때문에 상여금 전액이 즉시 묶였습니다.
법원은 “상여금 역시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인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했고, 압류방지통장이 아니었던 기존 통장은 그대로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해 생계비 보호 신청을 했지만, 이미 압류가 완료된 상태여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여금 보호를 원한다면? 사전 조치가 핵심
상여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상여금이 입금될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되는 구조로,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입금되면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여금이 급여와 합산되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이 아닌 복지성 지원금(출산장려금, 재난지원금 등)일 경우에는 입금 시 목적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목적성 자금 보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여금, 무조건 압류되는 건 아니다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여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상여금이 급여와 합산해도 전체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상여금이 법률상 복지성 지원금이나 비소득성 지급일 경우
- 법원에서 특별히 생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처럼 상여금의 성격과 입금 방식, 계좌의 종류에 따라 압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여금도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압류 진행 중이라면 상여금 전액이 바로 묶이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상여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압류방지통장을 미리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생계 보호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채무 상황에서도 소득 일부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알고 준비하면 상여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