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전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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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권을 프리미엄 붙여 되파는 ‘전매 행위’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이 제한된 고가 오피스텔이나 도심 인기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무시한 불법 전매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문제는 이런 불법 전매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참여한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곤 하는데, 실제 법적 처리와 보상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불법 전매의 정의, 신고 절차, 보상 여부, 주의사항까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피스텔 불법 전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불법 전매란? 계약자 변경 자체가 문제가 아님

오피스텔도 분양 형태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오피스텔, 공공택지 공급 물량 등은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전매 금지’ 규정이 붙습니다.

이 전매제한을 위반하고 계약서상 명의 변경 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매입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이나 ‘지인 거래’라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면 법적으로는 전매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문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 거래’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불법 전매로 보고 처벌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관할 지자체 도시과 또는 국토부

불법 전매 의심 사례는 해당 오피스텔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주택과(도시과)나, 국토교통부 불법청약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실제 신고에 따라 단속 및 수사의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실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금전 거래 내역
  • 계약 당시 제3자 개입 정황(계약서 사본, 녹취 등)
  • 중개사 또는 분양대행사 개입 정황

단,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제출이 수반되어야 조사 및 처벌로 연결됩니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만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불법 전매는 형사 처벌이나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민사적 피해 보상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매를 통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해당 거래가 무효로 되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잃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해 기존 분양자나 브로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즉, 신고가 곧바로 내 손해를 메워주는 건 아니며, 법적 절차와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개사나 분양 대행사도 처벌 대상

불법 전매에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 등이 개입되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제로 브로커 조직이 특정 오피스텔 물량을 독점해 ‘전매 수익 구조’를 운영한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계약 구조를 강요받거나, 계약서에 실제 분양자와 다른 명의가 등장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보상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불법 전매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를 통해 처벌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고,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매제한 기간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 명의와 실제 거래 구조가 불일치할 경우 정식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만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결국 서류와 절차가 전부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서명하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먼저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