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 부모가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위한 소득이 끊기는 것이 두렵기도 하죠. 특히 “육아휴직하면 월급 얼마나 줄까?”라는 질문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전 정리
첫 3개월은 평균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 총액을 말합니다. 단,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이라는 지급 상한·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선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80%는 80만 원이므로 그대로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월 50만 원, 최대 9개월까지

첫 3개월 이후에는 고정 금액으로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대 9개월까지, 즉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일 경우 마지막 9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신 정부는 이 기간 중 근로복귀 지원금이나 출산장려 정책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나눠 쓰면 추가 지원 가능
맞벌이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보통 아빠)에게는 ‘아빠의 달’ 제도가 적용되어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 두 번째 사용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니, 순서를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실제로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최초 1회 신청 후 자동 지급되며, 월별 정산 후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는 평균임금의 80%를, 이후 9개월은 고정금액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나눠 쓸 경우 ‘아빠의 달’ 혜택을 받아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자녀 나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생계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망설였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워킹맘·대디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꼼꼼히 따져보고, 정부의 다른 양육지원 제도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