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옮기다가 파손되면, 보상은?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파손이 생기는 일 없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들은 본인이 직접 포장하거나 챙겨 갑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옮기다가 파손되는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삿짐 옮기다가 파손되면? 어떻게 보상받나

실제로 JTBC에선 포장이사를 선택해서 했는데 TV를 파손 시켜 놓고 모르쇠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 대표는 이사 하는 날 당일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 상관없는 일이다 전화하지 말라고도 했죠. 하지만 CCTV를 돌려보니 업체 직원들이 넘어지면서 파손이 된게 잡혔죠. 계약서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중이랍니다.

이사하기 전이라면

파손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깨지기 쉬운 건 에어캡으로 싸놓거나, 신문지로 여러 겹 싸놓는 등의 방식 말이죠.

이사하기 전이라면 한 달 전부터 폐지 모으는 곳의 신문지나 에어캡 같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기 바랍니다.

파손이 발견되었다면?

누구에게 있을 법 한 일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포장하고 균형도 잡고 고정도 시켜놨는데 도착해서 열어보니 파손이 되어있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파손 여부가 어디인지 즉시 확인하고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했다고 보상해달라 하면 발뺌하거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유있게 파손시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알아보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사 하기 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살펴보세요

물건을 옮기다가 파손시 보장은 얼마를 해주는지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포장 전문 업체로도 유명한 ‘아정당’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이런 곳은 믿을 만한 곳이죠.

이사 업체는 무허가업체가 많기 때문에 분실, 파손, 도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통 이삿짐센터도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다가 건물의 벽을 상하게 했다거나, 문이 나사를 건드렸거나 등의 자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꼭 가입해 놓죠

되도록이면 한 곳만 알아보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한 달 전에 미리 알아보고 비교해서 적당한 곳을 찾는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