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하는 부부’, 꼭 받아야 할 혜택들 정리

신혼부부에게 있어 아기는 엄청난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이런 축복을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더 낫지 않으려면 현상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대폭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해 3배로 늘어난 혜택 알아보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청구 하는 방법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됩니다.

그리고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소득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서울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내년부터 참여합니다.

난소나이를 검사하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로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후 발급 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이용자가 병원에서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돌려 받습니다. 위에 설명한 13만원과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전국에 12개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위와 같은 7월 19일날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모든 아동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겁니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출생아의 성별, 출생원월일시 등입니다.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하게됩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도와 함께 7월 19일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