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든든한 파트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업무 수행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문서작성, 전화응대, 이동, 컴퓨터 사용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취업 자체가 좌절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 지원 인력을 국가가 함께 배치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직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든든한 파트너

지원 대상: 중증 등록장애인 중 취업자 또는 창업자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기존 1~2급 수준)이면서 실제로 근로 중이거나 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
  • 임금 근로자(회사 소속) 또는 자영업자(사업자등록 필수)
  • 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상

즉,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체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프리랜서 형태도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보조 업무 전담 인력 배치, 월 최대 120시간

근로지원인은 단순 돌봄이 아닌, 직장 내에서의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전문 보조 인력입니다. 주요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사용 보조
  • 문서 정리, 전화 통화 대행
  • 회의록 작성, 이동 보조
  • 위생·식사 보조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지원 시간은 신청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월 60시간에서 최대 120시간까지 배정되며, 근로지원인 인건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 신청자 및 직무 조사
  3. 적합성 심사
  4. 근로지원인 배정 및 계약 체결
  5. 월별 근무일지 제출 → 인건비 지급

※ 희망 근로지원인이 있다면 지인 또는 주변인을 직접 지정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활용 팁: 근로지원인 직접 선택 가능, 업무 맞춤형 조정 가능

근로지원인은 공단에서 배정하기도 하지만, 신청자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함께 생활하는 가족, 활동보조인, 지인 중에서 책임감 있고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내용에 따라 보조 시간과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단기 프로젝트, 외근, 재택근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려면 꼭 회사에 고용된 상태여야 하나요?
A. 아니요.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실제로 창업한 중증장애인 사례도 많습니다.

Q. 지원 시간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A. 정부가 인정한 지원 시간 외에는 지원인이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인건비 지원은 초과분에 대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지원인을 직접 지정하면 더 유리한가요?
A. 네. 이미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지정하면 업무 효율이 높고, 공단의 인력 배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A.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기존 1~2급 수준)에 한해 운영되므로, 경증 장애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나 다른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도 큰 장점이 되므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