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나는 1순위인가?”입니다. 아무리 가점이 높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청약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죠. 특히 세부 요건이 많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약에 참여했다가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청약 1순위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고 실수 줄이기

청약 1순위, 공공과 민영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 1순위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납입 횟수 24회 이상 (월 2만 원 이상 납입)
민영분양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서울/부산: 300만 원 이상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시/군: 200만 원
-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즉, 공공은 세대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영은 통장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세대주 등록 안 했는데 공공청약 접수
공공분양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청약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부모님 세대에 포함된 상태라면 세대분리와 세대주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 청약통장 가입일은 오래됐는데, 납입 횟수 부족
청약통장 개설만 오래 됐다고 1순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납입 횟수(매월 2만 원 이상)가 24회 이상 누적돼야 공공청약 1순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중간에 납입을 중단했거나, 2만 원 미만을 간헐적으로 납입했다면
생각보다 납입 횟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실시간 납입 이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3: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미달
민영청약은 통장 가입 기간 +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예치금이 자동이체가 아닌 정액적립일 경우 가입 기간은 오래됐는데도 예치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치금은 통장에 있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적립 잔액으로 판단되며,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서울: 300만 원
- 인천/경기: 2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지역: 200만 원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청약 신청 전날까지 금액을 입금하면 다음 날 기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순위라도 지역 우선공급 조건도 따져야
1순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청약 당첨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중에서도 우선 공급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 수도권 청약의 경우
- 서울 아파트 → 서울 거주자 우선
- 경기도 아파트 →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따라서 단순히 수도권에 살고 있어도 희망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순위는 되지만 우선공급 대상에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청약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니 청약 희망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1순위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준비하면 누구나 가능
청약 1순위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정리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공공청약: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2년 + 24회 납입
- 민영청약: 통장 2년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지역우선공급: 해당 거주지 1년 이상 등록 필수
청약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 당장 청약홈에 로그인해서 내 통장 정보와 세대 정보부터 점검해보세요. 1순위는 청약의 출발선입니다. 이 출발선에 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