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가 되면서 늘어난 출산 휴가 지원금 다들 아실텐데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2025년도 출산 지원금 알아볼게요.
2025년도 출산 휴가 지원금 기준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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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헷갈리실텐데요.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기간과 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등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기간 및 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다태아 : 쌍둥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이게 2025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상향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유산,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상한액, 하한액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음
신청하는 방법 및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달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
준비해야 할 서류(구비서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연락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