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늘어난 출산(유사, 사산) 휴가 급여 기준 조건 알아보기(배우자 포함)

2025년도가 되면서 늘어난 출산 휴가 지원금 다들 아실텐데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2025년도 출산 지원금 알아볼게요.

2025년도 출산 휴가 지원금 기준 조건 알아보기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헷갈리실텐데요.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기간과 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등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기간 및 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다태아 : 쌍둥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이게 2025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상향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유산,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상한액, 하한액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음

신청하는 방법 및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달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

준비해야 할 서류(구비서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연락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