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기를 갖기 전에 내 몸이 건강한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인지 등 알아보기 위해 정부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아기는 부부에게 있어 크나큰 축복인데요. 여유치 못한 경제적인 부분 등으로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신청 및 청구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하는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e보건소 포털사이트나 관할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용자가 선지불하고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임시사전건강관리](https://adverads.carofin.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2.png)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으로 병원에서 여성검사비로 14만원이 나왔어도 13만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https://adverads.carofin.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3.png)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필수서류](https://adverads.carofin.co.kr/wp-content/uploads/2024/04/image-14.png)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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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여부는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의뢰서 발급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접수-접수 문서함-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다운로드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하세요.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